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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회사에서 일때문에 화상당했습니다. 결국엔 산재고 회사에서 치료한 영수증 가지고 오라고 하고 치료받을때 바다 영수증 챙기고 하는데 근데 아버지께서 병원에서 산재신청하라고 하는데요. 신청하면 영수증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 신청하고 중간에 회사에 영수증내면 돈을 돌려받을수있나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병원원장이 다음주에도 나와야한다고 했습니다.

조회수 1 | 2017.03.18 | 문서번호: 225203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18

산재 승인 시엔 소정의 치료비, 산재 기간 중 평균 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 급여,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 급여, 재발 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으실 수 있으며, 아직 회사 측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상황이 아니신데 만약 회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후 산재 승인이 된다면 회사 측으로부터 받은 명목(예를 들면 치료비, 위자료 등)은 제외하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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