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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회사에서 일하다가 화학물질때문에 화상당했습니다. 제가 산재신청할려고 하는데요 3월14일에 화상당하고 지금까지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2주동안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3월28일까지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회사쪽에서는 영수증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저한테 영수증이 있습니다. 그냥 산재신청 할려고 하는데 산재신청 할수있나요?? 그리고 영수증이랑 산재에 머 상관있나요??

조회수 0 | 2017.03.20 | 문서번호: 225208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20

네,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한 것(그런 의미에서 영수증을 모으라고 한 것이므로)과는 상관없이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지금은 질문자님께서 회사 측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상황이 아니지만 만약 회사 측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으신 후 산재 승인이 난다면 회사에서 받은 명목(예를 들면 치료비, 위자료 등)은 제외하고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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