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문대 2학년학생이구요 오늘강의실에서 강의도중에 좀 나이가많은 한남자분이 교수님랑학생들다있는데서 난동부리고 행패부리고 욕하고 동기도 때린 학생이 있었는데 남자동기들도 말리려다 서로 말싸움이붙다가 교수님도 내수업이니깐 나가라고 어쩌고하시더니 학과장님한테 또 상황전달한다음에 조치는취했는데요 이런경우면 퇴학처분이나 징계처분이 되나요?
조회수 0 | 2017.03.15 | 문서번호:
22519392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15
질문자님께서 다니시는 학교의 규정집을 살펴보니 수업이나 연구 활동을 방해한 자는 학생생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징계는 근신, 유기 정학, 무기정학, 제적이 있으며,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제적까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