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는 10일 오전 11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기로 하면서 선고 당일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선고 당일 대심판정에 재판관이 입장하면 선고가 시작되며, 미리 만들어 놓은 인용·기각·각하 세 가지 결정에 따른 결정문 중 확정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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