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 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 세월호 7시간은 탄핵 사유로 인용할 수는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당일 성실히 직책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것으로 알려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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