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을 맞아 대규모 참여가 예상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 행진이 청와대 인근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까지 허용됐다. #@#:# 28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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