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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