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노인계층 취약계층에 따라 세세하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 사회초년생 기준으로 미혼 무주택자로서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취업 5년 이내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라고 하네요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