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할 때, 국회의장이 찬성0표, 반대0표, 기권0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는 말인데 가결이란 것은 신청한대로 결정되었다는 뜻입니다. #@#:# 제출된 회의 안건을 좋다고 인정하여 결정함.? 만장일치로 가결하다 한마디로 찬성이라고 보시면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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