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절차를 보면 대통령 또는 국회의 발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찬성이 필요하며 공고를 20일이상 합니다. #@#:# 그후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의 국회의결후에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공포하게 된다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