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이란 성문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따라 헌법의 근본규범을 파괴하지 않고 헌법조항을 수정, 삭제 또는 증보하여 헌법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 헌법 개정의 종류에는 일부개정, 전면개정, 증보 등의 3가지 형식이 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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