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질문자님에게 경찰서로부터 전화가 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조사받으러 오라는 말도 없이 무조건 벌금을 내라고 했다면 보이스 피싱이며, 다음에 다시 전화가 오면 소속과 이름을 물어보신 다음 내일 거기로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시면 끊을 것이고, 이전에 일을 구하면서 업체 측으로부터 통장, 통장 비밀번호, 카드, 카드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요구받아 그것을 알려 준 적이 있다면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직접 경찰서로 가셔서 취업 목적으로 위 업체에 개인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신 다음 해당 업체 대표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