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사우나에서 다친 A씨가 사우나를 운영하는 B사와 시설관리자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7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했습니다 #@#:# 780만원을 배상받게된 A씨는 2014년4월 서초구의 호텔 사우나에서 탕에 들어가던중 열려있던 배수구 구멍안으로 발이 빨려들어가 발가락 신경 등을 다쳤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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