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을받지않고 모발이식상담만한 내원자의 사진을 외부로유출한 병원직원과 거짓후기까지올린지인, 병원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A씨는 2014년7월 강남에있는 모발이식 전문병원 M의원에서 모발이식상담만받았으나 병원측은 A씨의 사진을 인터넷에 무단유출해 600만원을 배상하게 된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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