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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사우나 부상 780만원 배상

조회수 1 | 2016.10.31 | 문서번호: 224849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6.10.31

사우나 배수구에 발이 빨려들어가 부상을 당한 이용객에게 법원이 780만원의 배상을 인정한것으로 알려져 궁금증을 자아냈는데요. #@#:# "B사와 C씨는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등을 합쳐 A씨와 가족들에게 총 7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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