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와 관련된 일명 김영란법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국회의원·선출직 공직자가 빠져있다고 합니다. #@#:#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법망을 빠져나갈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고 하며, 이로 인해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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