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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에서 경찰에게 욕을한다면 1명만보아도 모욕죄에해당되나요? 예) ---:@@@@@@(욕) 경찰:왔다가 욕만듣고 가네 라고 하면 모욕죄 인가요? 이 질문은 호기시에 물어보는것 입니다.

조회수 1 | 2016.07.01 | 문서번호: 224570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7.01

모욕죄의 성립 요건은 모욕성, 공연성, 특정성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한다는 건데 질문자님과 경찰분 외에 또 다른 분이 1명 이상 질문자님이 경찰분에게 욕을 하는 걸 봤다면 공연성이 성립되고, 특정성은 특정인을 지목하였는지의 여부, 모욕성은 상대방에게 모욕감, 모멸감을 느낄 만한 언행을 했는지의 여부므로 그렇게 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하며, 질문자님이 경찰에 신고해서 왔는데 아무 일도 없고 욕만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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