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기본 8시간 기준이므로 잔업 2시간반을 50%의 초과수당(가산수당)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단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