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의 납부내역을 올해 5월부터 국세청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사업주의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바로 확인·종합소득세를 신고할수 있고 국세청홈택스에서는 납부내역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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