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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올해 1월 입주자가 원룸 보증금을걸고 계약을했는데요 최근에 병세가 악화되면서 병원신세를지다가 사망하게되어서 더이상 그 원룸에 살수없게되어 계약을 못지키는상황이됬는데 계약조건에는 계약파기시 3개월분을지급하기로되어있었거든요 근데입주자가 사망했으면 계약이무효되고 3개월분의 위약금은 면책되는거죠?

조회수 3 | 2016.04.09 | 문서번호: 22433091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4.09

계약자 사망시 위약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은 국어에 없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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