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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입주자가 이번해 원룸 보증금걸고 계약을했는데 계약조건에 계약파기시 월세 3개월분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었습니다. 근데 입주자가 병세가 위독해져 임종을거두게되었는데 어쩔수없이 집을빼야되는상황에도 계약대로 3개월분을 더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입주자가 사망해도 상속인한테그권한이넘어간다는데 그권한을안받아도되죠?

조회수 5 | 2016.04.11 | 문서번호: 22433654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4.11

글세요, 먼저 월세 3개월분을 지급한다는 계약내용이 유효한지 법률사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때는 계약을 파기한 쪽이 임차인이면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와같이 특약을 했다면 그것이 임의규정이라서 특약이 유효한지 무조건 법정규정으로 정해져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약파기가 되는지 불능이 되는지도 물어보세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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