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부동산 (여기서는 토지를 말함)다운계역서를 작성한 것이 세무세에 적발되어 세무서에서는 매도인에게 양도세를 추가과세 하겠다고하고 매수인 (공무원) 또한 이를 인정하고있는 상황임. 그런데 부동산 계약서 작성을 법무사에서 했음. 이럴경우 법무사는 처벌되지 않는건가?
조회수 2 | 2016.04.02 | 문서번호:
224310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4.02 일반적으로 법무사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매수인과 부동산 관계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