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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 (여기서는 토지를 말함)다운계역서를 작성한 것이 세무세에 적발되어 세무서에서는 매도인에게 양도세를 추가과세 하겠다고하고 매수인 (공무원) 또한 이를 인정하고있는 상황임. 그런데 부동산 계약서 작성을 법무사에서 했음. 이럴경우 법무사는 처벌되지 않는건가?

조회수 2 | 2016.04.02 | 문서번호: 224310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4.02

일반적으로 법무사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매수인과 부동산 관계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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