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주들은 임신초기나 막바지에 이른 여성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원하면 임금삭감 없이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여줘야 한다네요 #@#:#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25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 습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