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해로 고소는 가능하지만, 5번 전화했다고 실제로 고소를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 형법상 영업방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을 써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고소는 힘들 것 같구요. 통신담보대출을 하라고 협박하는것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질문자님도 더이상 장난전화 안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