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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느업체로 한5번인가 장난으로 문의몃번했다고 통신담보대출 진행안하면 지금고소장접수하겠다하는데 어캐해요???? 그럼경찰서가요? 이런거로고소가되요? 안되지않나요?

조회수 2 | 2016.03.19 | 문서번호: 224267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3.19

영업방해로 고소는 가능하지만, 5번 전화했다고 실제로 고소를 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 형법상 영업방해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을 써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고소는 힘들 것 같구요. 통신담보대출을 하라고 협박하는것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시고 질문자님도 더이상 장난전화 안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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