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 규정에서는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기위해 고소를 하는 기회비용(변호사 선임비,고소장제출..등)을 날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