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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친구에게 돈을빌려줬습니다 3만4천원을빌려줬는데 갚지를않네요 워낙 소액이라서 차용증같은건없고요 녹화내용하고 문자,카톡내용이있습니다 이같은경우에도 지급명령을받아낼수있습니까? 그리고 지급명령신청을어디에 해야되나요?

조회수 6 | 2016.02.25 | 문서번호: 224191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2.25

지금명령은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걸어 승소 하였을때 법원이 내리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소액의 경우 민사소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소송비용이 더 많이 들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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