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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지니스/경제]돈을빌려서 갚을때 다른사람으 이름으로 갚았읍니다 바쁜관겨상 현금보관증 을 돌려받지 못했고 먼친척인사이라 의심치않아는데 법원에서 등기가 날라온것임니다 돈을받지 못했다고 빌린사람의 남편이 저의땅에 가압류 신청을 했고 연락도 지주했는데 전화도 안받는다고 거짓으로 법원에 작성했더군요 세상에 믿을사람 없다더니 친척이 이럴줄이야 어떻게 대처해야 올은지. 그리고 용서는커녕 역으로 할수있는 방법 부탁드림니다

조회수 392 | 2014.10.18 | 문서번호: 213515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18

채무를 변재하는 과정에서 영수증과 같은 증빙서류를 받는 것은 필수사항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영수증을 받지 않아 현금으로 직접전달한 것이라면 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해당인원을 민사소송을 거셔야 합니다.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입니다. ID:wlgns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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