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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법원 "문제 학생이라도 부모 동의없이 강제전학 못시켜"

조회수 3 | 2016.02.21 | 문서번호: 224179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2.21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의 경우라도 학생 본인부모의 동의 없이는 강제로 전학시킬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학생 이모군의 아버지가 "학교장전학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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