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비지니스/경제]대리점에서 남은 약정일만 물어보셨어요ㅠ 저는 대답하고 내주신다고 하셔서 위약금은 생각도 못했고 그냥 같이 내주는 걸로 이해했거든요.. 위약금에 대한 언급은1도 없었음; 분명 거기 있는 테블릿 피씨로 요금 조회 같이 하면서 첫달은 8만 얼마가 나온다, 여기에 보험금 추가해서 8만 9천원 정도 나올거다, 라고 얘기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그정도 나오는줄 알고 있었는데 실시간 요금 조회 해보니 22만원..; 지금 당장 낼 형편이 아닌데 미룰 수 있을까요? 사전에 얘기 된 것도 아니고 위약금이 있다는건 당연히 알지만 구두상으로라도 요금 조회 할때 설명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ㅠㅠ
조회수 59 | 2015.12.28 | 문서번호:
223984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2.28
12월1일부로 위약금 전면폐지되었는데 12월 이전에 구매하셨나요? 12월 이후로 구매하신거면 위약금이아니라 핸드폰 할부금이 청구된 것이구요. 12월 이전에 구매하셨다면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상담하는게 어떨까요? 핸드폰을 일시정지해서 미룬후에 요금을 내고 다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