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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만약에 a가b학생을 주먹으로 얼굴2대와 뒷통수 1대를 때려가지고 b부모님이 경찰에 고소를하여 a는 검찰청으로 가게됩니다 그런데 a는 분노조절장애와,adhd,과잉성 운동장애,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지고있고,b학생은 지적장애 3급입니다 이럴경우 a에 대한 검찰청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a는 단순폭행 초범이고 b는 하나도 안다쳤고 전치도 안나왔습니다

조회수 39 | 2015.11.20 | 문서번호: 223721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20

분노 조절장애 정상 판정을 받을경우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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