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만약에 A가B학생을 주먹으로 얼굴2대와 뒷통수1대를 때려서 고소를 당해 검찰청으로 가게됩니가 그런데 a는 분노조절장애와adhd,과잉성 운동장애,아스퍼거 장애를 가지고있고 B학생은 지적장애3급입니다 이럴경우 검찰청에서 a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a는 폭행 초범입니다
조회수 28 | 2015.11.20 | 문서번호:
223721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20
전치2주정도 나오겠습니다. 이런 경우 단순폭행 초범이면 합의보면 기소유예, 합의못보면 벌금50이 거의99%이나 집단폭행으로 들어가면 합의를봐도 폭력전과가 남을뿐더러 벌금 역시 단순폭행보단 큽니다. 이정도면 원만히 합의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