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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집문서를잃어버렸어요 어디다분실신고하고 재발급은어디서받죠?

조회수 33 | 2015.11.18 | 문서번호: 2237058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18

등기권리증을분실해도소유자의권리행사에는아무런제약이없으며타인이그등기권리증을습득해도달리사용할방법이없습니다.타인에게등기권리증을맡긴다고해서그타인이그것을악용할방법도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을분실하면재발행되지는않으며,불편한점이란등기신청을할때본인임을확인하는확인서면발급받아야한다는점밖에없습니다.그부동산을매도하면매수자에게새로운등기권리증이발급되며종전등기권리증은불필요해집니다따라서위등기권리증을분실한경우,등기신청인의진정성을확인하기위해아래의세가지대용서면으로등기권리증을대신할수있습니다. 확인조서작성:등기소에출석하여의무자임을확인받음.②확인서면작성:등기신청인의대리인에게확인받음(법무사)③공증서면:등기의무자등의작성부분에관하여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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