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투정을 하다 조용히 밥을 먹으라는 꾸중을 하는 노부모를 폭행한 50대 폐륜남성에게 실형의 단죄가 선고됐습니다. #@#:# 11월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신중권 판사는 집단·흉기 등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 재판부는 연로한 피해자들을 봉양하기보다 피해자들 위에 군림하려 했다며 석방되더라도 피해자들의 노후를 책임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 앞서 김씨는 지난 9월9일 부모님 집에서 부모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모친 A(79)씨의 머리를 식탁의자로 내리치는 등 폐륜적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