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자치단체 공무원 A(5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 A씨는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B씨가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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