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초부터 예비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입주신청을 허용하는데, 입주자모집 공고일기준 결혼을계획중이고 입주전까지 혼인신고를마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 재취업준비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기준 행복주택 건설지역에소재한 직장에다닌경력이있고 실업상태서직업을구하려노력하는 무주택자(만15세이상~34세이하)입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