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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행복주택 입주자모집 공고일기준

조회수 16 | 2015.10.28 | 문서번호: 223467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28

2016년초부터 예비신혼부부도 행복주택 입주신청을 허용하는데, 입주자모집 공고일기준 결혼을계획중이고 입주전까지 혼인신고를마치는 무주택자가 대상입니다 #@#:# 재취업준비생은 입주자모집 공고일기준 행복주택 건설지역에소재한 직장에다닌경력이있고 실업상태서직업을구하려노력하는 무주택자(만15세이상~34세이하)입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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