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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등학교에서 일방적인 학교폭력했을시에 경찰서에안넘기고 교육청에신고했을때 처벌이어떤가요 또, 합의를본다면얼마나될까요 크게다치진않았고 머리가뽑히고 목이긁혔습니다

조회수 30 | 2015.09.09 | 문서번호: 2222872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9.09

교육청에 신고하시면 교육청에서 사람이 나와서 조사하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어 학생의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접촉, 협박의 금지 명령을 받고 학교 봉사 또는 사회봉사 및 학교폭력 관련 교육이수, 심리치료등을 받을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정학,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보신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보통 1~200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는 개인적으로 부모님끼리 보게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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