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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학교때 학교폭력을 당했으면 그 영상을 가지고 있다가 학교나 경찰서에 넘기면 처벌

조회수 47 | 2014.07.05 | 문서번호: 21031716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05

학교보단경찰서로신고하시는게나을겁니다.폭행죄의증거가되니까요.증거영상이있으니깐처벌은받을겁니다.다만,미성년이기때문에처벌은미약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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