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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인이외국사이트에서아동음란물을시청했을때 그나라가불법으로지정했다면 속지주의에의거하여 그나라의법으로처벌되나요?

조회수 30 | 2015.08.29 | 문서번호: 2221365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29

아동 청소년 음란물 보실생각은 하지마시기바랍니다 . 아청법을 법으로 괜히 지정해놓은것이아니구요. 우리나라법으로 처벌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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