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형사소송(형법 공무방해에 관한 죄) (비즈폼 서식사전, 비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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