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피시방에서처음 일해봤고 3일째인데 오늘 그만뒀습니다 일을 제대로 알 려주지않은상태에서 미숙한채로 일했더니 손해났다고 그러더군요 돈으로 물어내라길래 월급에서 까라그러고 그만뒀습니다 일한돈 2주안에 입금해달라그랬더니 월급날 10일이라고 그때주겠다고 그러더군요 전 들은적도없는데 그래서 원래 2주안에 입금해야하는게 법인데 모르냐고했더니 신고하래요 신고하라고난리에요 어떻게 할방법없을까요?
조회수 37 | 2015.08.19 | 문서번호:
221974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19 안녕하세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넣으시면 될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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