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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에서9일일하고사정상그만뒀는데일한거돈안주면신고해서돈받을수있나여?
조회수 70 | 2009.01.05 | 문서번호: 653521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5
일한 만큼 받으실수 있습니다.[단, 한달안에 그만둘시 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말이 사전에 오고갔으면 불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체불임금에 대한 상담가능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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