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졸업반이라 방학 때 취업을 나갔다가 현장실습기간이 되어서 같이 하게 되었는데 제가 어찌어찌 하다가 두달만에 딱 현장실습 끝나는기간에 맞춰서 그만두게 되었는데 제가 근무태도가 안좋다는 이유로 괘씸하다면서 줬던 월급을 다시 돌려받고 현장실습으로 돌리겠다고 합니다 제가 지각도 많이 하고 결석도 좀 하면서 사직서도 안내고 그냥 전화만으로 그만둔다고 하고 관둬서 화가 많이 난건 압니다 그러다가 2주정도 지나서 오늘에서야 가서 짐을 싸고 사직서 제대로 쓰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교수님과는 얘기했다면서 현장실습으로 돌리고 월급을 돌려받든지 아니면 월급은 그냥 받고 현장실습은 없던 일로 하자고 합니다. 근데 현장실습은 안하면 졸업이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시 돌려주기로 확인서를 쓰고 현장실습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합니까? 분명 근로계약서까지 쓰고 4대보험도 잘 내고 그랬는데 돈을 돌려받는게 말이 되나요
조회수 41 | 2015.08.13 | 문서번호:
221878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13
당연히 말이 안됩니다 일하신만큼의 급여는 반드시 받으셔야하니 노동부 상담 요청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