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친구가 레스토랑에 취업을 했는데 힘들어서 그만두고싶다고 학교도 처리를 안해줘서 무단결근을하고 퇴사를 했어요 청소년은 10시이후 일하면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실습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들어가서 결근해도 돈을받을수있도록 되있어요 지금까지 일한 돈을받으려고 학교에 말하니까 취업지원부 선생님은 레스토랑 부주방장이랑 친해서 학생말을 안들어주고 그쪽 업체 사람말만듣더니 돈주는거 알아봐준다고 이주를 미루더니 결국 학교피해안가게 알아서 요령껒 돈받아내라고 하셔서 업체에 돈을달라고 연락을해도 무시를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하여 돈을 주겠다고는 했으나 무단결근으로 인한 대체 인력 비용하고 정신적피해보상을 신고할거라며 협박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만약 신고가되면 제친구는 벌금 어느정도를 물게되죠 ?친구가 무단결근한날 사과하러 업체에갔는데 손님도 별로없었고 그쪽 부주방장이 상황도이러니까 난 내 유리한대로 말했으니까 알아서하라고하시고 학교에 지 업체를 나쁘게말하면 니학교에 니소문안좋게낼거라고협박도
조회수 44 | 2015.08.04 | 문서번호:
2217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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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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