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동네]제가 지갑을줍고나쁜마음에사용하려했으나 주인에게돌려주었습니다.하지만그전에 그지갑에있던 카드 민증 사진등을 처리해버렸습니다. 그거에대한 배상은하겠다고용서를구하였습니다. 근데합의금을 달라고하는겁니다 이건아직경찰에넘어가지않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돌려주었음에도 신고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학교기숙사세탁실에서주웠는데 이게범죄라면 무슨범죄인가요?
조회수 83 | 2014.10.28 | 문서번호:
213826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8
말씀드렸지만 주운 지갑을 그냥 갖고 간 경우 자체가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돌려줬다고해도 그건 님이 돌려주고싶어서 돌려준게아니라 CCTV에 찍혀서 걸려서 님께아니니깐 어쩔수없이 돌려주는것이기때문에 신고가가능합니다. 사과를하고 했다고하더라도 상대방의 물건을 함부로 주워서 버리기까지 했기때문에 당연히 범죄가성립하는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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