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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동네]제가지갑을주워서 가질려햇지만cctv에걸려서용서를구하고지갑을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제가안에있던내용물(사진,처크카드 ,민증,돈은없었구요)을버렸습니다 그래서그거에대해 비용은제가 부담하겠다고했는데 학의금을받겠다는겁니다. 경찰쪽으로넘어가지않고 그내용물에대해서만 변상하려하는데 합의금얘기가나올수있는건가요? 그리고합의한다치면 합의금은얼마정도여야 정상인가요?

조회수 289 | 2014.10.28 | 문서번호: 213824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10.28

당연히 합의금 얘기가 나올수가있습니다. 왜냐면 님이 그 지갑을 주워서 찾아주지않고 가지려고했다는것자체가 점유물이탈횡령죄에 해당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님은 범죄를 저지른것입니다.경찰쪽으로안넘어가니까 당연히 합의금얘기가나올수있고, 사진과 체크카드 민증 발급비용과 거기서 드는 시간까지 그리고 손해부분에 대해 변상을 하고 합의를 봐야 될 것입니다. 비용은 저희가언급을할수없고 둘이 합의해서결정을해야할문제입니다. ID:cdcdcd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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