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교수로 불리는 장모(52) 교수가 최근 피해자에게 위자료 130만 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 공문을 보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피해자 A 씨를 비롯한 가족들도 그동안의 상습폭행에 미뤄 130만 원의 위자료는 부당하다며 “장 씨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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