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방진 XX, 넌 때려도 개 값도 안 돼서 안 때려” 등 기숙사 경비원에게 폭언을 했다가 해임 처분 당한 교수 징계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으로 눈길을 끈다. #@#:# 학교측 징계 사유에는 원래 여학생 신체 접촉행위도 포함됐지만, 진술에 심적 부담이 큰 학생 입장을 고려해 빼는 바람에 성희롱 부분은 조사되지 않았다고 한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