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64) 사건을 파기환송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