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을 종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고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각별히 주의하십시오. #@#:# 서울시는 7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대기 온도가 25도 이상이거나 5도 미만일 때는 제한 기준이 5분 이내로 완화됩니다. #@#:# 또한, 30도 이상이거나 0도 이하일 때는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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