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이 25일 위헌논란 소지가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 이에따라 법제처는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서명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국회에 국회에 재의 요구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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